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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인중개사시험 오류없다”

수원지법 , 불합격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006년 10월 실시된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신모 씨 등 탈락자 15명이 시험시행위탁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분야 시험의 문항과 답항에서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을 적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중간판결이 아니라 종국판결로 판례라고 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일부 문항 정답이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파기환송판결 내용이어서 정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 등은 지난해 2월 “1차 시험 7개 문항과 2차 시험 9개 문항 등 16개 문항은 정답이 없거나 2개 이상이어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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