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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경부운하가 통과하는 김포, 파주, 고양, 남양주 등 일대가 이르면 3월말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올 3월 초 지역환경단체들과 한반도 대운하 입지를 확인,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터미널 위치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부동산 정책 개선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화물 및 여객터미널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화물터미널 예정지는 도내에서만 10곳에 이른다. 화물·여객터미널은 현재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이를위해 새 정부는 이들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하건설로 수혜를 입게되는 지역은 김포시 월곶면(조강 터미널), 파주시 교하읍(파주 터미널), 고양시 일산서구(이산포 터미널), 고양시 덕양구(행주 터미널), 김포시 고촌면(석골 터미널), 남양주시 삼패동(남양주 터미널), 하남시 신장동(하남 터미널), 양평군 양서면(양수리 터미널), 양평군 양평읍(양평 터미널), 여주군 대신면(여주 터미널) 등이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서만 토지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토지취득 이후에는 일정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새 정부는 이와함께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색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여객터미널 위치는 새 정부와 20여개 지역 환경단체들이 모여 올 3월 초 운하 공동탐사를 진행한 후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정중인 경부운하(길이 540㎞) 구간에는 12개의 화물터미널과 40여개의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전망이다. 여객터미널은 10㎞, 화물터미널은 50㎞마다 조성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화물·여객터미널의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월 초 현장을 답사한 이후 결정, 빠르면 3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가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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