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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9총선 D-90 출마자 출판기념회 등 금지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10일부터 출판기념회나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금지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가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 기간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도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1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와 총선 출마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3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

중앙당은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기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의 중앙당 및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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