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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민간·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시범사업지 3곳 선정

건설교통부는 지난해에 도입된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을 위해 3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 주택사업자가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공기관과 제휴해 택지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교부는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오산시 소재 9만9천㎡(1천409가구), 파주시 소재 3만㎡(350가구), 김포시 소재 5만3천㎡(500가구)의 부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오산시 부지는 주택공사와, 파주시 부지는 토지공사와 각각 기본협약 체결이 끝났으며 김포시 부지도 토지공사와 기본협약 체결이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이들 시범사업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3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공능력이 없는 주택건설사업자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해 시공능력을 보완하는 경우 민간.공공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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