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폐유를 연료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나모(39) 씨 등 무허가 석유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의 외항선박 청소업체인 S사로부터 선박 폐유 32만ℓ를 5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경기도 파주 자신의 지하탱크로 운반, 저장해 놓고 수도권 일대 피혁공장 등에 보일러 연료유로 속여 팔아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 폐유는 유황 성분을 4.0% 이상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