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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단지역 오염물질 배출위반 243건 적발

도내 공단지역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단 3곳(시화·반월·포승)과 성남지방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배출업소 6천25개소(1만3천628회)를 단속해 24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총 56건의 악취 등 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다.

기업의 위법행위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업정지(10일간 운영정지), 사용중지(해당 시설 사용금지), 폐쇄명령(해당 시설 폐쇄조치), 개선명령(시설 개선 경고),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흥시 시화산단의 T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멋대로 설치해 조업정지당하고 같은 이유로 C사도 폐쇄명령으로 고발됐다.

또 반원산단 M사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남지방산업단지의 K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관을 따로 설치해 버리는 행위로 고발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도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대기특별대책반’편성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지도 및 점검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습적인 기업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펼쳐 환경오염물질을 내뿜는 기업을 뿌리뽑겠다”며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인근 주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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