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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산재예방 관리 ‘불량’

재해율 상위 5%이내·보고의무 위반 등
道, 208곳 중 32곳 ‘전국 최다’ 불명예

도내 일부 사업장이 산업재해예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재예방 불량 전국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개 부문별 산업재해 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총 208개소 중 도내에 32개소(1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2006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이내인 사업장이 25곳(전국 151개소) ▲2006년 중대재해 2건이상인 사업장 3곳(39개소) ▲ 2004~2006년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4개소(16개소)등 모두 32개 사업장이 사법조치를 받았다.

다만 2006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2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내 산재예방 불량 사업장 중 상위 5%안에 포함된 사업장의 주요 재해율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과천·재해율 13.54%), GS건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현장(남양주·5.56%), 테트라팩여주(여주·5.22%) 등이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는 CJ건설(주)이 도로유지관리공사현장에서 사망2명과 부상1명이었고, (주)예림랜드(사망1명, 부상4명), (주)알티(부상 72명)등이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보고의무 위반 7회)이 가장 많고, 이어 (주)보명과 (주)에이치디시스템 등이 각각 3회와 2회를 위반했다.

노동부는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무료교육, 안전보건 진단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기업은 정부의 각종 포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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