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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조성 물거품되나

법무부·법원행정처-도시公, 원가조정 입장차 팽팽
민원 포화상태인 수원지법·수원지검 등 난색 표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법조타운’이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법조계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자칫 계획 자체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교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가 현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수원지법, 수원지검 청사를 광교신도시 내로 편입하는 법조타운 조성계획을 수립,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부지마련비용에 법조계가 난색을 표하면서 계획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해 도시공사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는 신도시로의 청사이전을 포기하거나 타 부지를 모색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민원인들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수원지법, 수원지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수년 전부터 광교신도시 부지 내 6만5천858㎡ 규모의 부지에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편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 법조타운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제시한 신도시 내 법조타운 조성원가(총 1천600여억원·3.3㎡당 790여만원)가 부담스러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 원가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청사이전협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에 나날이 급증하는 민원수요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도시공사의 협의과정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법조타운 조성에 별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빨리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의 계획 자체에도 큰 문제가 생길텐데 왜 넋을 놓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원지법은 당장의 이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신도시 내 법조타운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무리한 이전을 강행하느니 차라리 기존 부지를 증축하거나 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예산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어떤 입장표명도 곤란하다”면서도 “(청사이전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조타운 조성원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본래 공공청사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게 돼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것 뿐”이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검찰, 법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청사이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협의에 나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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