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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바꾸면 아파트 명칭변경 허용”

수원지법 판결…영통 현대홈타운 입주자 소송 승소

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동주택 명칭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일단 그 명칭이 결정돼 통용되면 타 아파트와 구별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면 명칭에 부합되는 실체(건축물)의 변경, 다른 아파트와 구별,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변경에 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입주민 동의), 명칭 권리자(시공사)의 사용승낙 등 네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천328가구 중 1천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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