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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람모자라… 흔들리는 새 가족제도

청구절차·요건 등 담당자도 잘 몰라 민원인 혼란
접수 폭주하는데 담당인력 달랑 2명 서비스 엉망

개정된 민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새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홍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 탓에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데도 이를 처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 소극적 홍보에 답답한 민원인들

지난 11일, 재혼한 지 3년째 되는 A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8살난 딸, 재혼한 남편과 함께 수원지법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딸의 성·본을 현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며 “진작 알았다면 이렇게 헛걸음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화를 냈다.

이처럼 새 가족제 시행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여명의 민원인들이 매일 수원지법을 찾고 있지만 청구절차, 요건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민원인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법원이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관련 지침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홍보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담당자조차 제도 자체에 대해 명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지금 성·본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변경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력한 항의가 들어올 것이 우려돼 이같은 사실을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폭주하는 민원…담당자는 단 두 명?

새 가족제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성·본변경 신청은 214건, 친양자 입양청구는 36건 등 새 개족제도 시행이후 관련 민원신청은 모두 250건으로 집계됐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접수가 이뤄진 날만을 따져보면 하루 평균 35.7건이 신청된 셈이다.

특히 제도 시행 첫날인 2일에는 무려 1천695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이후에도 매일 400~800통에 이르는 문의전화와 수십여명의 방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실제 제도 시행 첫날부터 현재까지 수원지법 민원실은 새 가족제 시행에 따른 민원 폭주로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큰 혼잡을 빚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은 단 두 명에 불과해 친절한 서비스는 커녕 제대로된 상담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제 성·본 변경 접수 외 다른 일은 엄두도 못내게 됐다”며 “매일 물밀듯이 밀려드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1분 1초가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한 시민은 “민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한시적으로라도 미리 인력을 충원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도록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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