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연가투쟁 징계자를 포함한 징계대상자에 대해 비정기 전보를 추진하자 전교조 인천지부가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교원평가 저지투쟁에 연가를 내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징계의 성격이 있는 비정기전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강제전보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위 행위에 의한 징계자의 경우 직원 간의 위화감 때문에 가급적 비정기전보를 실시하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면이 있으나 교육자로서 소신을 갖고 교원평가의 부당성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행위와 동일시 해 비정기정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구시대적인 보복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어 “교육자로서 소신을 갖고 교원평가의 부당성을 표현한 행위를 일반 범죄행위와 동일시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19명의 교사에 대해 강제 전보조치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정당한 교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짓고 1인 시위를 비롯 교육청 항의방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단적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상 견책이상의 징계자에 한해 비정기전보를 단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는 연가투쟁 징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징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교조 조합원만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