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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협의 있는 간이과제자 신고관리 강화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간이과세자 중 20만8천314명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납부의무면제자를 포함한 간이과세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관리 대상자들의 추정 수입금액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종료 이후 신고 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를 선정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초과,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3만957여명에 이른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6개월(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이고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은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 수입금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다.

이와함께 임차료와 인건비, 전기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못미치게 신고한 1만9천613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율과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만9천123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해 신고를 해 온 사업장에 대한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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