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10분쯤 황모(34)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을 시킨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처음부터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양주와 맥주 등을 시켜 마시고 노래방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술값을 요구하는 황 씨에게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