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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공무원 행감자료확보 놓고 다툼 끝내 법정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보를 놓고 벌어진 수원시의원과 시 공무원간 갈등이 법적인 다툼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 때 시 공무원이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 감금했다고 주장해온 수원시의회 윤경선(44·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김모, 서모 과장 등 수원시 공무원 3명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모 과장은 지난해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 사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애초부터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추후 제출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시의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서모 과장 등은 다음날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을 열람조건으로 자료를 교부한 후 그 내용을 메모하려하자 폭행 및 협박해 자료를 빼앗으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지 못하게 상임위 사무실과 복도부근에 감금해 행정사무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 측도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윤 의원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공했는데 미흡하다며 비공개대상인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정보로, 경기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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