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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점 관리

국세청은 이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중에서 병·의원과 입시학원 등 3천457명을 중점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와 함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올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으로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입금액 양성화 수준이 현재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안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며 “올해부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면 소득의 0.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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