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면접 합격을 통보해놓고 연봉문제로 인해 면접 합격을 취소하고 최종 채용결정을 지연, 다른 회사의 입사기회를 놓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상화 판사는 A씨가 “채용결정을 번복해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놓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 가능한 연봉을 제시하거나 재면접에 대해 연락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합격을 취소한 통보가 최초 합격통보 후 얼마되지 않은 4일 후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근로계약 체결 전이어서 합격을 취소했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