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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재건축아파트 증가추세

2018년 12만가구 예상…부천·안양시 각각 4천600가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가 커진 가운데 도에서 재건축 허용연한을 채운 노후아파트가 1만3천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년 후인 2018년에는 재건축 대상인 노후아파트가 12만여가구에 이를 전망이어서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신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허용연한을 꽉 채운 노후아파트는 올해만 1만3천86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아파트가 올 1월 기준 167만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재건축 가능 아파트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천시와 안양시가 각각 4천640가구, 4천634가구로 가장 많고 의왕시와 안산시가 각각 1천138가구, 1천80가구로 뒤를 이었다.

광명시는 580가구, 성남시도 338가구, 수원·남양주·용인시는 각각 290가구, 270가구, 210가구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해마다 증가, 2010년에는 1만8천893가구가 추가로 허용연한에 포함되고, 2012년에는 2만5천869가구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4년에는 2만2천524가구, 2016년에는 1만5천186가구, 2018년에는 3만2천588가구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채우게 돼 전체 12만8천926가구까지 축적될 전망이다.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은 200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1년이후 1999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0)년으로 규제돼 있다.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의 재건축 허용연한 규제를 받는다.

신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묻지마 재건축 투자’는 주의를 당부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으로 크게 위축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가 커질 경우 분쟁발생 소지도 덩덜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강조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적 장기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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