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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으로 50억대 도박

수원남부署, 30대 2명 수배중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실시간방송을 통해 5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왕모(39) 씨를 구속하고 김모(36)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 씨 등은 지난해 10월14~20일 일주일동안 로또추첨과 도리짓고땡을 혼합한 신종 도박판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며 하루 판돈 7억~8억원씩 모두 50여억원대의 온라인도박장을 개장, 5억여원을 입장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이들은 용인시 동천동 상가건물에 방송스튜디오를 차린 뒤 1~10까지 숫자가 적힌 적색공과 청색공 20개 가운데 5개씩 4묶음을 뽑는 장면을 생중계, 각각의 묶음에 배팅한 참가자들중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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