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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승승장구… 작년 도움건수 4천322건

승소율 93.5%
사법피해자·법 지식 부족한 서민 등 발길 줄이어

지난 2005년 9월 시흥시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송모(43) 씨는 손님인 이모(34·여)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법원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진술을 증거로 송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송 씨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이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송 씨를 돕기 위한 소송구조를 실시, 이 씨가 손님이 아닌 유흥접객원이었으며 이 씨가 먼저 송 씨의 방에 들어와 몸을 마구 더듬는 등 유혹했고 송 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 또 이 과정에서 송 씨는 이 씨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냈다.

특히 사건을 맡은 공익법무관은 이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주점 사장과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증거 삼아 지난해 7월 수원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체불임금으로 고민하던 이모(38) 씨도 지난해 11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2005년 3월 부천시 T사에 입사한 이 씨는 2006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를 요청,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뒤엎고 이 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도움으로 법률구조를 받은 건수는 민사 2천830건과 형사 958건을 포함, 모두 4천3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사건의 경우 총 1천406건 중 1천315건이 승소해 93.5%라는 높은 승소율을 보였으며,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구조건수도 2천245건(5천2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958건이 접수된 형사사건 중에는 무려 42건이 무죄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절반 이상 낮춘 사례도 267건에 달했다.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박균환 과장은 “생활이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서민, 범죄피해자 등을 상대로 무료 소송대리를 해주거나 형사변호를 해준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공단을 찾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올 한해도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로 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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