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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7천729개 법인을 집중 관리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올 3월 이루어지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고 문제점을 정밀 분석, 신고안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집중 관리 대상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이 빈번한 취약 분야 880개 법인과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 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3천203개 법인 등이다.

개인유사법인이나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한 자영업법인 2천738개와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 908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등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다”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도입,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실을 확산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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