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6월 내집앞, 내건물앞에 쌓인 눈을 건축물 관리자가 직접 치우는 속칭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각 자치단체에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으로 톡톡히 효과를 봤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27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눈이 왔을 때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작업을 건축물 관리자 즉,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수원지역에 5㎝가 넘는 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 제설작업이 필요로 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내집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한 골목길에는 이모(60) 씨는 아침부터 집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씨는 “어제 오늘 눈이 계속 내려 집 앞이 많이 미끄럽다” 며 “특히 운전자들은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눈을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시에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내집앞 눈은 내손으로 치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날 오전 11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주택가에는 전날 내린 눈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눈이 내려 골목길 곳곳에 빙판이 생기면서 어린 아이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광경이 수차례 연출됐다.
이 골목길에 산다는 김모(12) 군은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넜다가 눈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주택가 일부에도 눈이 치워지지 않아 차량들이 방심한 차량들이 미끄러지는 광경이 목격됐고 권선구 권선동 주택가에도 전날 내린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또다시 눈이 쌓이면서 빙판이 생겨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내집앞 마당쓸기 운동 홍보를 계속 펼치고 있지만 주택가 곳곳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내집앞인 만큼 자발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