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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보육원 성추행사건 ‘귀막힌’ 북부아동보호기관

아이 말 듣지도 않고 조사 끝
가해혐의 원장 진술만 귀담아 ‘아동보호’ 무색

<속보>어린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성추행사건<본보 1월 10일자 8면>과 관련, 아이에 대한 조사 없이 종결짓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아들(4)이 지난해 10월부터 삼숭동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교사 C씨로부터는 학대를 받아 시에 진상조서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A씨의 아동학대 및 성추행건의 민원에 대해 아동학대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 경기북부지부인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와 관련, 아동학대 및 성추행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만의 의견만을 들은 채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관은 아동학대 민원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기법을 무시하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에 일방적인 소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아동보호기관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기자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관은 시에 원장의 성추행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성기놀이 수준이며 민원인이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주장이 진위여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진위와는 관계없는 소견서를 지난 14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부모가 15일 이 기관을 찾아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 기관을 상대로 진정서를 보내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부모와 아동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북부아동보호기관은 굿네이버스 소속 지부로 알려졌으며 굿네이버스는 지난 1996년에 국내 최초로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비영리단체로 국내에 20여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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