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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았다” 후배에 폭력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빌린 돈 7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박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에 대항해 함께 폭력을 휘두른 후배 고모(29)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밤 11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노상에서 후배인 고 씨가 빌린 돈 7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붙어 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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