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후임병을 구타한 혐의(폭행)로 같은 경찰서 A(21) 상경과 B(21) 일경 등 전경 2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 상경 등이 후임병 5명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여동안 1~2차례씩 교육을 빌미로 발로 걷어차는 등 일부 구타한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고 말했다.
A 상경 등의 구타사실은 후임병들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지난 주초 소원수리를 제기해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후임병들이 몸에 상처가 있지 않고 A 상경 등의 혐의도 가볍지만 구타근절을 위해 형사입건했다”며 “후임병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