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질의 향상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항 내 여객운송 사업자 등이다.
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의 경우는 행정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현 연구기관,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현법인, 국·공립, 사립대학, 국립 및 시·도립병원, 유치원 등이다.
전기이륜차의 구입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제28조의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법에 위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등이 구입대상이다.
천연가스 버스는 올해 316대(버스310대, 청소차 6대)에 1대당 2천250만원의 구입보조금이 지급되며 청소차는 10톤 차량은 6천만원, 5톤 차량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25대 보급계획에 1대당 1천400만원, 전기 이륜차는 10대 보급계획에 1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에 의해 선정·개별 통지하며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440-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