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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연체 가산금 대폭 인하

일괄적 3%→체납 1일당 0.1%
항만공, 이용부담 축소 등 기대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 부과되던 연체 가산금이 일괄적으로 3% 부과되는 방식에서 체납 1일당 0.1%로 대폭 낮아진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에 따르면 인천항 이용고객이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를 연체하게 됐을 경우 연체 일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연체금액의 3%가 부과돼 왔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용료를 체납하게 된 경우에도 3%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체 1일당 0.1%씩 최대 3%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을 통해 악성 불량 체납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나 이틀 사용료를 체납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하게 됨으로써 인천항 이용 고객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루를 체납하거나 30일을 체납하거나 가산금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체납을 부추겨 온 경향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집계한 결과 2007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연체 가산금은 총 990건에 1억1천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체납일수 1일~30일 이내의 단순 체납건수는 총 249건이었다. 과거 규정에 의해 3%씩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총 2천100만원에 달했던 가산금은 새롭게 바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7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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