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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행정비리 적발

주택가에 유흥주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축허가

부천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에 유흥주점을 허가해 주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 신축허가를 내주는 등 부천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그 수위를 넘어섰다.

30일 감사원은 지난해 3월22일부터 4월6일까지 부천시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처리한 제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2건, 시정 4건, 주의 1건, 통보 1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A구에서 A와 B 공무원은 지난 2005년 9월13일부터 지난해 3월6일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와 B는 지난 2005년 9월 주거지역으로부터 2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 건물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A, B는 현행 법상 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300m 이내에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 현재까지 부천시 B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C와 D 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주유소 신축 허가가 가능함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E에게 신축 허가를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부천시에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로부터 무단점유 통보된 재산을 신속히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부천시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변상금 2억여원을 징수토록 했다.

이밖에 ▲도로 개설공사 사토운반비 지급 부적정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축허가 부적정 등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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