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학원들의 심야교습이 초등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990년 3월 이후 설립된 도내 24개 후발 기숙학원(일명 기숙형태 학원)들도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만 충족할 경우 별도 심의절차 없이 정식 기숙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원들의 심야 수업은 초등학생의 경우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 15개 가운데 도내에 14개가 영업중인 기숙학원에서 초·중·고교 재학생의 교습도 제한(방학기간은 허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