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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고메오’ 밀수범 징역 3년

수원지법 “‘몰랐다’ 인정못해” 선고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신종 마약인 ‘고메오’(5-메오-딥트)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68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본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유통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신종 마약류인 고메오를 국내에 유통해온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MDMA(일명 엑스터시) 7.98g을 점퍼 주머니 속에 숨겨 반입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메오를 판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마약류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 동안의 판매 횟수와 양 등에 비춰 충분히 마약류인지 알았다고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서울에서 남성전용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메오를 국내로 반입해 동성애자 등 76명(기소유예)에게 모두 529차례에 걸쳐 1천286회 투약분(판매대금 7천6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7천6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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