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오는 5일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과 셋째 목요일을 ‘화목(和睦)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직원들이 잦은 야근 등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탓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 직원이 정시 퇴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화목의 날’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화목의 날에 초과근무 명령 반려, 대기성 근무 지양, 구내식당 미 운영, 청사 내 소등조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