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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천갈등’ 일단 수습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적용범위 금고이상형 결정

공천신청 불허 기준을 명시한 당규 제3조2항 해석을 놓고 빚어진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심사위(위원장 안강민) 5차 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인 당규 3조2항의 적용범위를 금고 이상 형으로 결정했다고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사무1부총장이 전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전 대표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이 공천 신청의 길이 열렸고, 박근혜 전 대표도 최고위 결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집단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던 당내 공천 전쟁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강재섭 대표도 당무 거부 엿새만에 당무에 복귀, “공심위는 공심위 대로 개혁 의지를 갖고 공정하게 심사하면 될 것이고, 당으로서는 설이 지나면 총선체제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총선대책위를 구성해 공격적으로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 결정과 관련,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다”며 “당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 당 대표가 공정하게 하리라 믿고, 당 대표께 맡기기로 했다”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방호 사무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당 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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