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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CC 상속 소송 한국 유족 승!

수원지법 “상속권 포기 인정” 원고 패소 판결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주식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진 골프장 설립자의 한국과 일본 유족 사이의 소송에서 현 경영진을 포함한 한국측 유족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23단독 김영수 판사는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설립자(1996년 사망)의 일본측 유족 2명(일본·미국국적 각 1명)이 한국측 상속인 5명과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골프장 설립자는 1993년 본인의 사후 가족간 분쟁을 염려해 골프장 주식 70%(11만2천주)를 한국인 부인의 자녀(3남1녀)와 일본인 부인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30%(4만8천주)를 자신이 경영하는 일본 회사로부터 빌린 60억엔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국인 부인의 차남에게 상속했다.

30% 지분을 상속받은 차남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측 유족과 일본인 부인은 설립자가 사망하자 98년 7월 4만8천주가 공동상속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해당 주식을 일정비율로 공동분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면서 소송을 일단락지었다.

당시 일본인 부인은 자신의 몫을 포기했고 일본인 부인의 자녀 2명은 2005년 10월 골프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한국측 유족 5명과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4만8천주에 대한 공동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설립자의 유언에 ‘한국측 유족과 일본측 유족은 상대방 유산에 서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이미 98년 2월 한 차례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점, 원고들의 태도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어머니(설립자의 일본인 부인)가 상속권을 포기한 내용이 불분명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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