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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동성범죄 신상 등록 인권침해 문제 고려를

 

‘어린이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인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얼마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 제도가 시행됐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말할 필요 없이 나쁜 짓이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개로 신용정보를 활용할 가능이 있고 가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이웃들에게 알려져 가해자 자식들에게는 크나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낙인찍기와 배제’가 과연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옛날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賊)이라고 몸에 새겨 넣은 것.

그들은 몸에 새겨진 ‘적’이란 글자보다 마음의 상처로 은신해 살아갔을 것이다.

이 제도도 당장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마구잡이 식으로 가해자를 코너로 몰아 넣어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매우 민감한 유전자감식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만 중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권은 뭐냔 말이다.

등록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규정을 만들어 제외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전자 정보의 민감성과 정보 유출 또는 남용시 파생 문제의 심각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감식정보의 등록은 더욱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이와 같은 것이 면밀히 검토되야 가해자는 그렇다 처도 가해자 가족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 듯 싶다.

얼마전 한 경찰과 이 제도와 관련해 얘기를 하던 중 “과연 내 자식을 성추행한 사람을 알고도 가만히 않자 있을 사람이 있냐”며 “대부분 찾아가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2차 범죄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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