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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영원한 이방인, 외국인근로자의 현주소 <2>

중국과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꿈을 쫓아 한국 땅을 밟는다.
코리아 드림. 우리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듯이 그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이다.
본보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 유린당하는 그들의 인권과 임금체불 실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높기만 한
행정의 실태를 3회에 걸쳐 긴급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프롤로그 - 외국인근로자들의 코리아드림
상 - 임금체불 끊을 수 없는 굴레
중 -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암울한 현실
하 - 다가가기 힘든 외국인근로자 지원 행정

 

 

‘노동의 대가’ 마저 착취 당하다

2006년 9월 안산의 타일제조업체에 입사해 코리아드림을 꿈꾸던 몽골 이주노동자 A(36)씨. 1년간 이 업체에서 일을 해온 그는 너무 적은 급여에 실망, 고용지원센터에 직장이동을 신청한 후 지난해 11월 회사를 퇴사했다.

하지만 퇴사 후 A씨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체불이 계속되자 그는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경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야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주의 확답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번 사례를 담당했던 안산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는 “A씨가 일했던 업체의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의외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밝혔다.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사례는 한해 5천6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 사례는 지난해 3천50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체불, 출국시 귀국경비 등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임금체불이 끊을 수 없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온 B(38)씨는 안산의 한 고무관련제조업에서 2년간 일해왔다.

지난해 B씨는 직장 이동을 위해 퇴사를 결심한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물론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의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화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가입규모는 2004년 12억3천400만원에서 2007년 698만3천2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가입율은 6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의무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 마땅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상담하다보면 외국인들을 위한 연금 등 의무적인 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동부 진정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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