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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동구는 건교부가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가격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한 가격을 1월 31일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구 관내 대상 주택은 모두 443건이며 행정구역과 용도지역, 건물구조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구는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0.15% 상승했다고 밝히고 이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인한 고평가 요인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소정의 서식에 물건의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며 “접수된 이의신청 물건에 대해 검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오는 3월 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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