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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영원한 이방인, 외국인근로자의 현주소 <3>

중국과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꿈을 쫓아 한국 땅을 밟는다.
코리아 드림. 우리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듯이 그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이다.
본보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 유린당하는 그들의 인권과 임금체불 실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높기만 한
행정의 실태를 3회에 걸쳐 긴급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프롤로그 - 외국인근로자들의 코리아드림
상 - 임금체불 끊을 수 없는 굴레
중 -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암울한 현실
하 - 다가가기 힘든 외국인근로자 지원 행정

 

법과 현실의 괴리  불법체류자 양산

 

외국인 근로자. 우리 사회의 영원한 이방인인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합법적으로 노동활동이 가능한 등록 외국인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여명이다. 이 중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2007년 22만3천464명으로 지난 2006년보다 5.4%인 1만1천476명이 증가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4년 우리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체류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합법에서 불법으로, 그들의 암울한 현실=지난 2000년 C(37)모씨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고향의 말레이시아를 떠나 한국땅을 밟았다.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산업연수생 시절을 보낸 C씨는 제도가 끝나는 3년이 지나자 주위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남았다.

C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일자리도 없고 가족들 생활비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오기 위해 져야 했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한국에 남아 계속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경우 금품거래를 통해 암암리에 산업연수생 자리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곧 산업연수생 제도가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양산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우리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이동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D(35)모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D씨는 어느날 갑자기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따라 직장 이동을 신청하기 위해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D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을 알게됐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직장을 이동 할 경우 회사 퇴사 후 3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만 한다. 30일이 지나도록 구직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강제출국대상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구직신청을 했더라도 2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즉 2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못하면 바로 강제출국대상이 된다.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복잡한 고용허가제의 제도를 외국인들이 100%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법과 다른 현실,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인 등록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임금체불 문제를 더욱 빈번하게 겪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임금체불이 제2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구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 구제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부른 후 경찰에 신고, 강제 출국시키는 비정한 경우도 있어 국가브랜드에 ‘어글리 코리아’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시흥의 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 E(42)모씨는 퇴직금 청산과 관련해 업체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체불이 계속 되자 경인지방노동청에 진정 신청 후, E씨와 사업주는 함께 노동청에 출석, 퇴직금을 청산했다.

하지만 퇴직금 청산의 기쁨도 잠시 E씨는 노동청 바로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불법체류자인 E씨를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임금청산을 미끼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회사로 불러 집단구타를 하거나 출입국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에 이어 제 2의 인권유린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불법체류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은 훨씬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자의 경우 통장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1:1로 대면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구타, 출입국사무소나 경찰에 고발 등 제2의 인권유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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