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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기구개편안 등 조례개정안 19건 제출

제229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엿세 앞두고 경기도가 행정기구 개편안 등을 포함한 19건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과 신설 및 소방인력 90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소방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그 통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800CC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던 것을 통행료 감면 기준을 확대해 배기량이 1천CC 미만인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5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제출됐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융자 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자를 추가됐으며, 도에서 대출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차액보전범위도 기존 2∼4%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방만경영, 만성적자 등의 오명에 시달렸던 경기도립의료원의 구조조정 내용이 담긴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19개 안건과 송영주·김보연·권혁산 의원 등 84명이 발의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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