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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 제공

전국최초 내달부터 최대 50시간 범위내 지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2-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1급 장애인 신청자에 한해 주당 50시간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국·시비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등은 활동능력이 많은 2-3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서비스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2-3급 장애인에게도 월 최대 50시간 범위내에서 약 150명에게 전국 최초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이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65세 미만의 2급 장애인 및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서비스는 이달말 선정되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개소를 통해 지원되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 자립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군·구비 9억1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최대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과 사회활동 등 편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키 위해 장애인의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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