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서모(47·관광버스기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1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공모(59) 씨가 자신의 25인승 차량 전면유리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공 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경비초소를 발로 걷어찬 혐의다.
서 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임모(44) 씨와 경비반장 신모(61) 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