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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

수원지법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 심의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 “심의위원들의 명단(성명)을 공개하라”며 박모 씨가 용인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원의 성명 또는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심의 때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가 거의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명단공개는 필요하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또 “명단공개로 인해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해도 그것은 이미 정화위원 위촉 당시 예상할 수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처럼 합의제 기관의 경우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과 참석여부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명단공개로 얻는 이익이 명단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씨는 용인시 기흥구 모 유치원 근처 건물 3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2006년 11월 정화위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같은 해 5월 인근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를 해제해 영업을 허용했으면서도 본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근 유흥주점 심의 당시 정화위의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교육청이 위원 수만을 공개하고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고 이에 용인교육청은 “심의위원 신분이 노출될 경우 (로비나 심리적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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