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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도시 ‘한 발 앞으로’

토공, 평택소사벌지구 ‘CDM사업 국가승인서’ 발급… 올 상반기내 UN등록 마무리

한국토지공사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이 지난 15일 정부로부터 UN등록 전단계인 ‘CDM사업 국가승인서(태양광, 태양열 부문)’를 발급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CDM사업’은 사업지구 내에 건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및 공공청사, 공원등 및 상징타워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급탕 설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토공은 이 사업이 장차 온실가스배출권(CERs) 확보를 통한 신수익 창출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번에 발급된 국가승인서를 첨부하여 곧바로 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 등록을 신청하고, 늦어도 올 상반기내에 UN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발사업지구로는 최초의 등록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 내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태양열)이 가동되는 시점부터 연간 약 6천톤(약 1.5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배출권(CERs)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공은 이어 올 하반기에는 평택소사벌지구에 설치되는 지열 및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해서도 CDM사업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신재생에너지 외 다양한 에너지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포함 많은 사업지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CDM사업을 발굴, 국내 대표적 친환경개발 선도기업으로써 국가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DM= 청정개발체제란? (Clean Development Mechanism)

‘97년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채택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교토메카니즘으로 도입한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노력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감축결과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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