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호텔 측은 건물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당시 선행되야할 지목 변경은 하지 않았고, 수원시는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건물에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줘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호텔캐슬에 따르면 호텔캐슬은 지난 1982년 9월 팔달구 우만동 144-4 외 3필지(대지면적 2천697㎡)에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9천26㎡) 규모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호텔측은 지난 1997년 6월 호텔 건물 옆인 팔달구 우만동 144-18 외 7필지(대지면적 1천736㎡)에 지상 3층(연면적 5천4㎡)규모로 부설 주차장인 철골조 주차시설(공작물 주차장)도 함께 신축했다.
하지만 호텔 건물과 부설 주차장이 들어선 토지의 일부 부지는 나대지로 지목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전(田)과 답(畓)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본관이 있는 우만동 144-4(2천133㎡) 등 2개 필지는 지목상 대지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지만, 144-24(382㎡)는 지목상 답(畓)으로 건축 행위를 위해서는 대지로 지목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부설주차장 역시 우만동 144-3(425㎡), 448-11(67㎡) 등을 제외한 144-6(195㎡), 144-17(350㎡), 111-4(352㎡)는 각각 지목상 답(畓)과 전(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 행위(건축 인가 등) 당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을 수원시가 건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줬기 때문으로 호텔 측은 26년간 지목에 맞지 않은 건물을 짓고 영업하고 있는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호텔 측이 개발행위 당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당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텔 캐슬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수차례 바뀌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며 “해당 관청의 전산자료 입력이 잘못된 적도 있었고, 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