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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조례개정안 놓고 공방

찬성측 “사유재산 침해 조정해야”… 반대측 “보호차원 절대 안된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오는 28일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화재보호와 사유재산인정’을 두고 열띤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의 주 골자는 문화재 주변구역 국가지정 500m와 도 지정 300m에 대한 축소 문제. 찬성측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반대측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볼때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이경천 의원 등 70명이 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이어 지난해 9월 20일 문화재청 협의안을 문화재청이 도에 접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500m, 도문화재 300m로 제한한 것을 200m로 완화시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찬성 측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 당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해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서울과 같이 500m를 50~100m사이로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측은 이번 국보 1호 숭례문 소실로 인해 문화재 보호에 이목이 집중되고 이밖에 문화재 훼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우려, 문화재 보호가 중요시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12명 의원, 전문위원, 문화관광국장, 찬성측 발언인 5명, 반대측 발언인 5명, 찬반 주민 대표 50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1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뜨거운 감자인 도문화재보호조례안 개정안은 찬반 측의 대립이 심해 해당 의원들도 한 쪽 손을 들어주기 곤란한 입장”이라며 “28일 열리는 토론회는 처음으로 찬반 측이 다 모이는 한 자리로 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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