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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법 오늘 재의 표결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반대안해 의결 가능성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 재의결한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법은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재의결에 적극적인 데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하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재의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번 대부분 찬성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 맞춰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재의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정파와 정당을 떠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번 특별법의 재의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특별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 23명도 국회에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특별법이 반드시 재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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