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를 해소키 위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키로 해 소비자의 요금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판매량과 구입량 차이에 의한 요금산출방법을 해소키 위해 한국과학연구원에서 도출한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환산해 주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해 도시가스요금을 부과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그동안 도시가스는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 도시가스회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반면에 소비자는 과다한 사용요금은 지불해 옴으로서 문제점이 지적 돼 왔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0℃, 1기압상태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실온의 상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차로 공급사가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고시제정 전에는 소비자의 가스계량기 검침량(㎥)량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부과했으나 고시제정으로 소비자의 가스계량기 검침량(㎥)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해 산정한 도시가스사용량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부과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정확한 판매량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기기는 없을 뿐 아니라 기기 설치비를 감안할 때 가정용에 한해서는 소비자에 별로 득이 없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에 대한 요금산출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시행토록 도시가스 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