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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식품제조업 대상 다양한 지원책 마련

사실상 폐기에 길을 걷고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회기내 재심의 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될 ‘학교용지부담금법’도 늦으면 26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도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2억여원을 들여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32곳을 대상으로 제조·가공·포장 등의 기준 및 규격, 제품 표시, 법적 시설기준, 개인위생, 시설 개·보수 및 관리 기법 등을 교육하는 ‘현장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또 도내 식품제조업소 관리자와 학교급식소 등 집단 급식소 관리자 665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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