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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전매제한 개정안 국회 통과… 9월 시행

수도권 오피스텔 꽁꽁 묶인다

올 8월 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분양시장에 몰려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피스텔 시장도 다시 한 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부터 신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최장 입주 후 1년동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되는데다 수익성도 아파트보다 낮아 인기가 시들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8월 말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제 =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절차를 통해 이달 말쯤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서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주상복합아파트 내 오피스텔의 경우 화성시가 분양 계약 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

전매 횟수도 입주 때까지 2번으로 제한했다.

또 전체 오피스텔의 2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올 8월 말 이후 분양공고하는 오피스텔부터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 오피스텔 투자, 괜찮을까 = “수억원에 달하는 오피스텔도 무주택(업무용)이다.”

부동산 시장 내에서 오피스텔은 여전히 틈새상품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합법적인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 오피스텔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평균 66만㎡(연면적) 내외만을 공급, 부족현상을 빚어왔다.

특히 2010년까지는 도심지역보다 수도권 분당과 판교, 인천 송도 등지로 오피스텔 공급이 집중된 것과 전매제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에서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50㎡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 난방도 허용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투자가치면에서 약하다는 평가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투자자들은 아파트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쉽게 거래가 가능한 틈새시장인 오피스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수익성이 다소 낮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매제한까지 시행될 경우 투자자체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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