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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상호저축銀 6개월간 영업정지

금감위 “무리한 외형 확대… 부채가 자산 초과”

경기도내 소재 분당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번 금감원의 영업정지 명령은 분당상호저축은행이 추진해온 외형확대 전략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고 있어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당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올 8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예금자들의 경우 예금을 찾을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된다.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BIS비율은 -16.96%로 지도기준인 5%에 크게 미달했다.

자기자본도 661억원 정도가 잠식된 상태였다.

분당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회계연도(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 순이익은 72억원을 기록했지만 2006 회계연도에는 48억원의 손실을 냈다.

BIS비율은 8.11%에서 4.52%로 크게 감소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연채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은 8.48%에서 16.41%로 급등했다.

특히 기업 대상 신용대출이 급속히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산호저축은행의 최근 재무제표에는 지난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2천878억원이던 자산이 지난해 6월 5천20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수신도 2천629억원에서 4천89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총여신도 2천687억원에서 5천82억원으로 외형만 급속히 성장, 내실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당저축은행은 외형확대 과정에서 기업 신용대출을 무리하게 확대, 자산부실이 급속히 이루어졌다”며 “또 지난해 6월 경여개선권고조치로 증자기회를 마련했지만 이를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으로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영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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