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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경기신보, 소상공인 지원센터 놓고 싸움 팽팽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길잡이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두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서로 자신들의 업무라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신보가 소상공인에 대한 센터와 재단의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신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중기센터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 넓은 의미의 중소기업 안에 포함돼 있는만큼 자신들의 업무가 맞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총 200억원의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창업자금은 창업일부터 5년 이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이내, 연 고정금리 4%, 1년거치 4년균등상환으로 지원된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관할인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후 추천서를 경기신보에 접수한다. 경기신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추천서와 사업을 평가, 심사한 후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기신보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경기신보와 경기중기센터로 이원화돼 있어 신규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시간적 낭비가 크다며 불평 하고 있다.

현재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 문제점은 경기도 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가시화됐다.

경기도의회 전진규 경제투자위원과 정재영 경제투자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현재 경기중기센터에서 경기신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규 의원은 “현재 중기센터에 위탁돼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실제 기능면에서 보면 경기신보와 더 밀접하다”며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경기신보의 경우 한 사무실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만큼 효율성 측면을 따지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경기신보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센터와 재단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단의 직원이나 센터 직원이 각 재단과 센터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재단의 경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센터에 위탁운영되고 있는만큼 소상공인교육을 계획하더라도 우선 경기중기센터에 업무요청을 한 후 다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얘기를 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보가 업무효율성을 앞세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중기센터는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경기중기센터 위탁운영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자금지원 업무가 주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자칫 소상공인지원업무가 자금지원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자금지원 외에도 상권분석이나 소상공인 상담 등 다양하게 있는만큼 자금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중기센터가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러싸고 경기신보와 경기중기센터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현 중기센터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업인만큼 도가 함부로 이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역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만큼 현재의 체계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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