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유일한 특급호텔인 호텔캐슬이 지목에 맞지 않은 일부 토지에 호텔 건물을 짓고 26여년간 영업을 강행하는 등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본보 2월19일자 6면·26일자 1면> 호텔측이 건물 부설 주차시설(공작물 주차장)의 일부를 수 년간 무단으로 창고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호텔 측은 주차 전용 건축물 1층 일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뒤 가설 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채 각종 사무자재 등을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원시와 호텔캐슬에 따르면 호텔캐슬은 지난 98년 1월 팔달구 우만동 144-18 외 7필지(연면적 3천435㎡)에 호텔 본관과 붙여 지하 2층 규모로 부설주차장과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았다.
호텔측은 또 이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천4㎡ 규모로 부설 주차장으로 철골조 주차시설(공작물 주차장)도 함께 신축했다. 하지만 호텔측은 9여 년간 철골조 주차시설(공작물 주차장) 내 일부 면적을 가설 자재를 사용해 무단으로 증축한 뒤 사실상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다.
1층은 49.5여㎡규모의 공간을 직원 화장실과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며, 3층도 가설 자재를 이용해 16.5여㎡ 규모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각종 사무용품 등을 쌓아 놓고 있다.
건축법상 용적율 90%, 건폐율 1천500% 이상의 철골조 주차시설은 허가 대상이며, 전체 면적의 30%를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호텔캐슬의 주차시설은 신고대상인 공작물 주차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1층 일부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뒤 가설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캐슬 관계자는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했던 일이라 잘 모른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대상 철골조 주차시설의 경우 일부 면적은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 건축물은 허가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