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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텔캐슬 위반행위도 ‘특급’

지목변경 없이 영업 강행에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까지
주차장으로 신고 실상은 창고로 사용… 호텔 “시정하겠다”

 

수원의 유일한 특급호텔인 호텔캐슬이 지목에 맞지 않은 일부 토지에 호텔 건물을 짓고 26여년간 영업을 강행하는 등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본보 2월19일자 6면·26일자 1면> 호텔측이 건물 부설 주차시설(공작물 주차장)의 일부를 수 년간 무단으로 창고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호텔 측은 주차 전용 건축물 1층 일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뒤 가설 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채 각종 사무자재 등을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원시와 호텔캐슬에 따르면 호텔캐슬은 지난 98년 1월 팔달구 우만동 144-18 외 7필지(연면적 3천435㎡)에 호텔 본관과 붙여 지하 2층 규모로 부설주차장과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았다.

호텔측은 또 이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천4㎡ 규모로 부설 주차장으로 철골조 주차시설(공작물 주차장)도 함께 신축했다. 하지만 호텔측은 9여 년간 철골조 주차시설(공작물 주차장) 내 일부 면적을 가설 자재를 사용해 무단으로 증축한 뒤 사실상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다.

1층은 49.5여㎡규모의 공간을 직원 화장실과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며, 3층도 가설 자재를 이용해 16.5여㎡ 규모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각종 사무용품 등을 쌓아 놓고 있다.

건축법상 용적율 90%, 건폐율 1천500% 이상의 철골조 주차시설은 허가 대상이며, 전체 면적의 30%를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호텔캐슬의 주차시설은 신고대상인 공작물 주차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1층 일부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뒤 가설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캐슬 관계자는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했던 일이라 잘 모른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대상 철골조 주차시설의 경우 일부 면적은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 건축물은 허가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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